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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신고 접수 9건

다단계 사기는 돈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소비자에게 실제로 팔리는 물량이 거의 없고 매출 대부분이 판매원 본인 구매입니다. 공제조합 가입과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를 조회하면 합법 조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원 수당의 산정 방식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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